가사비송사건의 관할

제6절 가사비송사건의 관할 //

1. 전속관할

가사비송사건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사건이든 다른 법령에 의한 사건이든 모두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9)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통되는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법

제3조).

2. 토지관할

가사비송사건의 토지관할

라류 사건은 사건에 따라 관할을 법정하고 있는데 특정인의 주소지, 최후주소지 등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법 제44조). 마류 사건은 친족회결의에 대한 이의사건 이외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이 관할한다(법 제46조).

가사비송사건의 토지관할은 성질상 임의관할이지만, 라류 사건의 경우에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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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2조 제1항, 제2항 및 가사, 29면 참조.

소관할이나 합의관할이 생길 여지가 없다. 다만 대심적 구조를 갖는 마류 사건에서는 응소관할

등이 발생할 여지도 있으나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실무상 응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송한다. 수인의 당사자 중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은

사건 전체에 대한 관할법원이 된다(민사소송법 제25조 준용).

주소·거소·최후주소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 그 주소·거소·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법 제35조 제2항, 제13조 제2항).

3. 사물관할

마류 사건 중 제6호(친권·법률행위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10)

제9호(기여분의 결정), 제10호(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를 제외한 모든 가사비송사건은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다만, 가사비송사건의 경우에도 재정합의, 재정단독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는데(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 2007. 12.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청구가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분할청구사건에

대하여 재정합의결정을 하고 있다.

4. 이송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과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을 할 수 있다(법 제35조 제2항,

법 제13조 제3항, 제4항). 토지관할이나 사물관할은 모두 성질상 임의관할이지만, 토지관할이나 사물관할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관할가정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부재자재산관리사건 등에서는 이러한 토지관할을 준수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있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규칙 제39조, 제40조 참조). 다만 임의관할위반의 경우 항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11) 상속포기신고 등과

같이 토지관할을 준수할 것인지 여부가 실질적인 문제가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에 이송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처리하는 편의적인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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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기서 '제6호'라 함은 법 제2조 제1항 나.에 규정된 호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11) 가사, 41면.

고, 단순히 사물관할위반만 발견되는 경우 그 심리를 개시하기 전 단계에서는 재배당의 방법으로

관할이 있는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로 이부(移部)하기도 한다.12)

확정된 이송결정은 가정법원을 기속하기 때문에 이송받은 가정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가정법원으로

이송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38조),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가정법원에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전속관할의 경우에도 준용되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그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민사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한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준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반대견해도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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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사, 41면. 재배당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

민사소송[Ⅰ](2005년), 154-157면 참조.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이송을 하는 것이 법문에 충실한 것이므로(법 제35조 제2항, 제13조

제3항), 만일 심리가 개시된 이후의 단계라면 원칙에 따라 이송결정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 48-50면,

민사소송[Ⅰ] 63-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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